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등)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급수구역 내·외에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1.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
4. 「항공법」 등에 따른 공항건설사업
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5.7.30.>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제3조제2항 관련)
○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시설 : 30세대 이상
2. 숙박시설 : 객실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3. 판매․영업․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마. 업무시설
바. 위락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준하는 각종 학교)시설
나. 교육원(연수원)시설
다. 직업훈련소 시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 포함)시설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5.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단, 물품의 제조․가공에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6. 의료시설 : 의료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7. 기타시설 : 기타시설로서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
라. 창고시설(단, 단순 창고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교정 및 군사시설
사. 묘지관련시설
8. 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동일 사업부지 내 2개 이상의 복합 건축물은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단, 요금업종 구분을 위해 업종별로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별 면적 적용)
○ 증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의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 - 102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등 변경 고시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6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단위사업비 및 수돗물 사용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부과대상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
2. 적용시기 : 고시일로부터 다음 변경고시일 전일까지
3. 단위사업비
적 용 대 상 | 기 준 자 산 | 시설용량(㎥) | 단위사업비(원/㎥) | 비 고 | |
구 분 | 금 액(원) | ||||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 총자산 | 564,939,189,625 | 550,000 | 1,027,162 | |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 | 순자산 | 478,235,095,848 | 550,000 | 869,518 |
4. 수돗물 사용량
○ 가정용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비고 |
1인당1일 최대급수량(㎥) | 0.226 | 0.244 | 0.245 | 0.246 | 0.246 | 0.246 |
○ 비가정용(일반용, 목욕탕용)
계량기구경 | 13mm | 20mm | 25mm | 40mm | 50mm | 75mm | 100mm | 150mm | 200mm |
사용량 | 1.11 | 2.02 | 3.27 | 7.66 | 20.84 | 30.98 | 67.36 | 223.36 | 263.81 |
5. 기타사항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중 가정용의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상에 “계획인구”가 없을 경우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를 적용할 수 있음.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평균가구원수 (인/가구) |
2.61 | 2.60 | 2.58 | 2.57 | 2.56 | 2.55 |
※ 울산도시기본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부분 적용
○ 단위사업비 및 수돗물 사용량은 매년 고시에 의해 결정하고, 변경 고시일 전일까지 적용하며,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백원 단위 이하는 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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