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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개발사업/주택사업

by 도시연구소 2022. 4. 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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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등)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급수구역 내·외에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1.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 
4. 「항공법」 등에 따른 공항건설사업 
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5.7.30.>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제3조제2항 관련)
 
○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시설 : 30세대 이상
2. 숙박시설 : 객실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3. 판매․영업․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마. 업무시설
바. 위락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준하는 각종 학교)시설
나. 교육원(연수원)시설
다. 직업훈련소 시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 포함)시설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5.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단, 물품의 제조․가공에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6. 의료시설 : 의료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7. 기타시설 : 기타시설로서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
라. 창고시설(단, 단순 창고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교정 및 군사시설
사. 묘지관련시설
8. 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동일 사업부지 내 2개 이상의 복합 건축물은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단, 요금업종 구분을 위해 업종별로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별 면적 적용)
 
○ 증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의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 - 102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등 변경 고시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6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단위사업비 및 수돗물 사용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56

 

울 산 광 역 시 장

 

1. 부과대상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

2. 적용시기 : 고시일로부터 다음 변경고시일 전일까지

3. 단위사업비

적 용 대 상 기 준 자 산 시설용량() 단위사업비(/) 비 고
구 분 금 액()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총자산 564,939,189,625 550,000 1,027,162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순자산 478,235,095,848 550,000 869,518  

4. 수돗물 사용량

가정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비고
1인당1일 최대급수량() 0.226 0.244 0.245 0.246 0.246 0.246  

비가정용(일반용, 목욕탕용)

계량기구경 13mm 20mm 25m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
사용량 1.11 2.02 3.27 7.66 20.84 30.98 67.36 223.36 263.81

5. 기타사항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중 가정용의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상에 계획인구가 없을 경우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를 적용할 수 있음.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평균가구원수
(/가구)
2.61 2.60 2.58 2.57 2.56 2.55

울산도시기본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부분 적용

 

단위사업비 및 수돗물 사용량은 매년 고시에 의해 결정하고, 변경 고시일 전일까지 적용하며,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백원 단위 이하는 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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