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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발사업/주택사업

by 도시연구소 2022. 4. 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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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 6. 26., 2014. 7. 16., 2021. 7. 13.>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6과 같다. <개정 2012. 5. 14., 2012. 12. 20., 2022. 1. 4.>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시행 2021. 3. 30.]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2021. 3. 30.,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32

1. 목 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하수도법」제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3. 적용범위

본 고시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등에서 오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전체 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적용배제)

 

4.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가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의 산정기준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ㆍ예측한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비슷한 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 건축물 등에 2개 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농도는 아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3) 2개 이상의 건축물 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2)를 따른다.

(4)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ㆍ축사ㆍ고물상 등으로서 해당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화장실, 관리사무소, 샤워실 등)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6) 별표에서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은 면적을 곱하여 각각 산정하며, 명확한 정원 산정 근거가 있는 건축물 용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 고시원, 다중주택을 제외한 주거시설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또한 부대급식시설의 경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을 1일 오수발생량에 곱하여 총 오수발생량에 가산한다.

(7) 사용인원별 정화조 유효용량은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12]에 따라 아래 계산표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5. 행정사항

가. 시행일

o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o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오수발생량에 대한 경과조치

o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고시(제2019-215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 행정행위가 완료된 오수발생량은 계속 유효하다. 

 

울산시 

제24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10, 2014·12·11, 2017·12·28>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다. 가목과 나목에 대한 산정예시는 별표 6에 따른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7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납부) 시기 등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에 대한 인가‧허가 신청 시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임시사용승인 포함) 시에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 시에 부과한다.
나. 징수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전에 징수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변경승인 전에 징수한다.

② 제26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같은 조에 따른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 - 93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4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세제곱미터당()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25

 

울 산 광 역 시 장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량 산정방법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함.

 

 

세제곱미터당() 단위단가 : 1,493,000

 

 

적용시기 : 2019. 7.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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