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에 대한 규제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 줍니다. 토지를 볼 때에 꼭 확인해야 하는 기본 사항입니다.
토지이음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열람하려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여의도동 1번지를 검색했습니다.
열람을 하면 각종 정보들이 나옵니다.
지목이 '대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면적은 333,750제곱미터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1,900만원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 지구를 확인하면 도시지역이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 외 공동구에 저촉, 도로에 접합, 철도에 저촉이라고 뜹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도 많이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하천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그리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선이 뜹니다.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서여의도 지역 대부분이 해당합니다. 바로 '국회' 때문입니다.
'이음지도 보기'를 눌러보면
조금 전에 저촉이라 나왔던 것들이 얼마나 해당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산출된 대략적인 수치로 실제 면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선은 7,213제곱미터, 공동구는 96제곱미터, 철도는 8,529제곱미터, 하천구역은 1,275제곱미터라고 나오네요.
이번 시간에는 토지이용계획 열람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문서로 발급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부24에 들어가서 민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50000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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