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더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향후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의 용도지역이 개발하기 좋다고 한다.
바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이들 용도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없고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등은 농지법으로 제한된 것이 많아 절대농지와 같은 행위 제한을 갖는다.
출처 : 토지 투자의 정석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뿐만 아니라 건축 용도, 종류, 규모 등도 제한한다. 그러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법률 뿐만 아니라 지자체 조례로도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도 확인해야 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 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예시) 계획관리지역 건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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