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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 용도지역 별 건축 제한

부동산

by 도시연구소 2022. 8. 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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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더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향후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의 용도지역이 개발하기 좋다고 한다.

 

바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이들 용도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없고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등은 농지법으로 제한된 것이 많아 절대농지와 같은 행위 제한을 갖는다. 

 

출처 : 토지 투자의 정석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뿐만 아니라 건축 용도, 종류, 규모 등도 제한한다. 그러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법률 뿐만 아니라 지자체 조례로도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도 확인해야 한다.

 


 

 

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D%86%A0%EC%9D%98%EA%B3%84%ED%9A%8D#undefined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 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예시) 계획관리지역 건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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