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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면적 :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서비스면적

부동산

by 도시연구소 2021. 7. 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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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너무 복잡하다

첫번째, 단위
단위는 공식적으로는 제곱미터지만 여전히 '평'을 많이 사용합니다. 면적을 복잡하게 하는 한 요인입니다. 평과 제곱미터를 환산하기 위해서는 단위환산 계수를 곱하거나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85제곱미터 = 85 * 0.3025 = 25.7125평25평 = 25 / 0.3025 = 82.6446제곱미터

 

두번째, 여러 면적들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서비스면적

 

우리가 말하는 면적이 어떤 면적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25평, 33평, 이렇게 부르지만 이는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의 실제 면적이 아닙니다.

 

 


 

 

 

집 면적

집이 몇 평이에요?

집 면적이 궁금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묻는다.
(몇 제곱미터에 살아요? 라고는 잘 묻지 않죠.)

그럼 사람들이 답합니다. 25평이요, 33평이요.

25평과 33평은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82.6제곱미터, 109제곱미터다. 그럼 그 면적이 우리가 사는 집의 면적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면적은 이상하게도 포함할 것은 포함하지 않고, 포함할 필요 없는 건 포함한 면적입니다.

 

공급면적

무슨 말이냐하면, 25평, 33평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건 공급면적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주거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이 포함됩니다.

 

공급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주거 공용 면적이 포함된 면적이라는 것입니다.

 

전용면적

'내가 생각하는 집의 면적은 그게 아닌데' 싶어 그걸 제외하면 주거 전용면적이 나옵니다. 보통 25평 집의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17.8평), 33평의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25.7평)입니다.

 

그럼 전용면적인 17.8평과, 25.7평이 우리가 사는 집의 면적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서비스면적

여기에는 발코니 면적이 빠져 있습니다. 발코니 면적은 주거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확장을 하지 않아 발코니가 그대로 드러난 집은 발코니를 뺀 부분이 전용면적이 됩니다.

그러나 확장한 집은?

확장한 집의 실제 면적은 전용 면적에 발코니 면적을 더해야 합니다.

 

실제 면적 = 전용 면적 + 발코니 확장 면적

 

실제 면적은 어디에서 확인하죠?

실제로 살아가는 공간의 면적을 알고 싶은데, 이 면적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 면적까지 포함한 면적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어디에도 없어요. 발코니 확장 면적이 얼마인지, 집의 실제 면적이 얼마인지 사람들은 모르고 매매해야 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도면을 보고 계산이라도 해봐야 합니다)

 

서비스면적은 발코니로 활용되는 면적입니다.

'확장' 비용을 내고 발코니를 아파트 내부로 편입시키는 '마법'이 가능한데, 이때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더한 실제 거주하는 면적은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말이 안되지만, 본인이 사는 집의 면적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발코니는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 부르는 공간으로, 정의에 따르면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있는 공간이지만, 많은 집이 내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발코니와 베란다 차이>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 부르는 것의 공식 명칭은 '발코니'

발코니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5미터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1.5미터를 초과하면 바닥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에서 벗어납니다.

노대는 건축물의 외부로 돌출된 것을 의미합니다. 발코니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1.5미터까지는 바닥면적에 합산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1.5미터까지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확장 가능한 것. 이를 '서비스 면적'이라 부릅니다.

서비스면적을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발코니 확장의 역사가 궁금하신 분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isiblecity.tistory.com/1321

 

 


 

 

국토교통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

 

발코니 면적은 해당 주택의 설계도면을 보고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사례

입주자모집공고문 사례


주거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은 나오는데 왜 서비스 면적은 넣지 않을까요? 심지어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할 수조차 없는 단지들도 있는데요.

 

입주자모집공고문

 

발코니 확장이 명시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발코니 확장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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