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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Private Equity Fund)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자산운용

by 도시연구소 2022. 10. 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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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Private Equity Fund)

- 자본시장법 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총수는 50인 미만이어야 한다. (49인 이하)

- 미공개 주식에 투자한 뒤 기업공개(IPO)나 매각을 통해 차익을 남기는 펀드를 말한다.

- 사모펀드의 경우 무한책임사원(GP) 1인 이상, 유한책임사원(LP) 1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 최소투자금액은 업무집행사원(GP)과 운용역은 1억 이상, 그 외의 자(일반투자자 포함)는 3억 이상이다.

- 무한책임사원에게는 Clawback 조항이 있어 PEF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GP가 이미 받은 성과보수라도 손실보전을 위해 GP는 이를 충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LP는 당연히 출자한 금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

- PEF는 무한책임사원의 내역은 공개하나, 유한책임사원의 내역은 비공개이다.

- 무한책임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출자를 할 수 없다.

- 무한책임사원 퇴사 시 사원 전원의 동의 필요(임의 퇴사권 불인정)

- 무한책임사원도 PEF에 투자하며, 무한책임사원은 자기거래금지 규정이 있다.

- PEF는 공동투자는 권장되나 재투자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

 

자산운용제한

1. 제한사유 : PEF 고유의 기능을 살리고 일반투자펀드와 구분하기 위해서 자산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2. 제한 내용

- 금융위 등록 후 1년 내 60% 이상의 재산을 경영권 참여의 목적으로 투자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매각해야 한다.

-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재산의 10% 범위 내에서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

-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PEF는 타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5년 이내에 타 회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 대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는 동일 PEF의 지분 10% 이상 보유를 금지한다.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4% 이상 취득 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내역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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