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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사항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by 도시연구소 2022. 11. 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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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6., 2012. 4. 10., 2013. 3. 23.>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11.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일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와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6.>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4.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③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⑤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21. 8. 24.>

 

 

(중략)

 

 

(실시계획 인가 고시사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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