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요건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 유가증권시장은 자본금 50% 이상 잠식 시 관리종목, 자본금 50% 이상 잠식이 2년 연속이면 상장폐지
- 코스닥 시장은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 이상이거나,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이거나 반기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 미제출 감사(검토) 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의 경우 관리종목 편입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고 (자산 = 부채 + 자본)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합이다. (자본 = 자본금 + 이익잉여금)
자본금 100으로 회사를 설립했는데, 계속 적자가 나
이익잉여금이 -50이 되어 자본이 50으로 줄어든 경우를 보자.
자본금 100, 이익잉여금 -50
자본 = 100 + (-50) = 50
자본/자본금 = 50/100 = 50%만 자본이 남았고, 자본 잠식률 50%가 된다.
이때 기업이 관리종목이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본잠식률을 50% 아래로 떨어뜨려야 한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이다.
1. 이익을 낸다. (너무 단순하지만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에게는 가장 어려운 방법이다) 이익잉여금을 높여 자본을 높여야 한다. 이익이 나서 이익잉여금이 (-40)이 되면 자본은 60이 되고, 자본/자본금은 60%로 자본잠식률은 40%로 줄어든다.
2.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린다. 유상증자 100을 통해 자본금이 200이 되면 200 + (-50) = 150으로 150/200 = 75%로 자본잠식률은 25%로 줄어든다.
3. 무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줄인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자본금은 줄어들지만 자본은 줄어들지 않는데 있다.
"자본 = 자본금(100) + 이익잉여금(-50)" 이었던 것을 10:1 무상감자를 통해(액면가를 1/10로 줄인다고 하자) "자본 = 자본금(10) + 감자차익(90) + 이익잉여금(-50)"이 된다. 자본금은 10, 자본은 50이므로 50/10 = 500%가 되는 마법이 일어난다.
즉, 무상감자를 하는 이유 가운데 대부분은 관리종목 편입이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함이다.
상장기업이 무상감자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말이지만...
무상감자는 실상
관리종목 편입,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일 가능성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적자가 많이 나 자본잠식까지 가면
대책이 없기에
대부분 다시 유상증자를 한다.
(망해가는 기업들의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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