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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는 어디에 위치해야 할까?

환경교통재해

by 도시연구소 2008. 11. 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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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지자체마다 자전거 도로를 늘리겠다. 자전거의 수송 분담율을 높이겠다며 자전거와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그러나 자전거에 대한 법규 및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등의 인프라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이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며 행정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2. 보자 겸용도로

  아래의 첫번째 그림은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같은 레벨에 두는 방법으로 자전거도로는 붉은 아스콘으로 깔고, 보도는 보도블럭을 깔아 구분하지만 사실상 보자 겸용도로(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보도의 반(1m 이상)을 식수대가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가 보도로만 걸을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차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보도와 레벨이 같은 자전거도로를 보도와 동일하게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구성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아래의 첫번째 그림과 같이 자전거도로를 보도 바깥에 두어 자전거-보도-차도 순으로 두는 방법과 자전거도로의 위치를 보도와 차도 사이에 두어 보도-자전거-차도 순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가. 자전거-보도-차도 순

  우리나라 택지 개발지구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차도 바깥으로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아스콘이 깔리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다. 보도 중간 중간에 나무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식수대를 별도로 두지 않으며 도로를 구성할 수 있어 사업비 절감이 되는 면이 많았다. 아래의 도로는 35m 도로의 단면으로 식수대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도 중간 중간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자전거도로가 2m 보도는 2.5m이지만 실제로는 자전거도로 2m 보도 1.5m 식수대 1.0m로 사용되게 된다. 보도 1.5m만으로는 통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보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도로구조를 근린생활 및 상업지역에 사용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은데 이는 상가 시설에서 나오는 시설 이용자가 보도까지 접근하는 동안 자전거와 상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나. 보도-자전거-차도 순

  이 방법은 통행 측면에서는 위의 방법보다 안정적이나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위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전거와 보도를 같은 레벨에 두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며, 자전거는 법규상 차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와 자전거의 사고시 자전거 이용자가 전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3.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를 차도와 같은 레벨에 두어 보도와 구분을 지어 자전거의 통행만을 허용하게 된다. 보행자의 안정성 측면은 높아지는 반면 자전거 이용자는 차량으로부터의 위협의 증가하게 된다. 차량의 자전거도로 침범을 배제하기 위하여 볼라드나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아무런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유럽, 미국, 중국 등의 해외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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