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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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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시연구소 2008. 10. 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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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 경복궁역까지 지하철은 도로만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주택들 아래를 통과하여 간다. 이들 주택의 토지등기부등본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구분지상권이란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일정 범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기간은 지하철이 존속할 때까지이며, 700만원의 지료가 지급되었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우며, 지하철 노선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하중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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