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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 [地上物買受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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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시연구소 2008. 10. 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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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끝나자 그 사람이 토지를 돌려달란다. 그리고 토지를 원상복구 해달라고 한다.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건물 짓기 위해 쓴 돈이 얼만데, 토지 주인이 건물을 부수고 처음 빌렸던 대로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니..

이런 경우를 위해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다. 원상복구를 위해 멀쩡한 건물을 부숴야 한다면 얼마나 국민경제상 손실이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특별히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성권으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토지를 돌려줄 때 원상복구하도록 한다'와 같은 특약 사항은 무효가 된다. 

건물을 지은 사람은 토지를 빌려준 사람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토지를 빌려준 사람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물을 지은 사람이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외에도 공작물, 수목과 같은 지상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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