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1항 제7호의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15km이내인 지역은 개별공장의 입지 지정승인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 가동중인 공장(수계상 15km)이 부지만 증설을 할려고 하는데도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내용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통합지침 제36조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05.12.26일부터 적용(’05.12.26일 이전에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05.12.26 이전에 이미 입지한 공장의 부지증설 등은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붙임과 같이 다른 법령에서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적용하여 공장설립을 불승인할 수 없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있어 통합지침 제36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적용시 법제처 법령해석을 참고하도록 지자체에 통보(‘08.6.5)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제처 법령해설문 1부. 끝. (이전 글 참조)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산업입지정책과(02-2110-6181 담당 송주화)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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