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하여 시행자 자격요건과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제안시 주무관청의 업무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질문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관련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개발업자(일반건설업 등록자가 아닌 시행사)가 주간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실수요 면적 30% 이상을 사용할 예정인 기업체를 모집하고 이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주무관청에 사업을 제안할 경우, 사업추진의 가능 여부와 만약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면 부동산개발업자가 대표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을 제안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질문2) 질문1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최초로 제안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자격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기 전에 적법한 자격을 보유한 제3의 실수요자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는지?
(질문3) 동일한 사업대상지에 각기 다른 시점에 산업단지개발을 주무관청에 제안하였을 경우 주무관청의 업무처리 방법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답변 내용
① 산입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산업단지지정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열거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산업단지 지정요청이 가능합니다. ② 산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요청이 가능할 것이나, 계획수립 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의 매몰 우려 등이 있으므로 사전에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③ 동일 대상지에 복수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 지정신청자에 대한 신뢰성, 산업단지계획의 타당성 정도, 해당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 정책방향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사업계획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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