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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이주대책의 방법으로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게 한 경우,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택지의 소지가격, 택지조성비 및 건축원가만을 부담시켜야 하는지 여부(소극)(2008.11.27.선고)

법률·세금

by 도시연구소 2008. 12. 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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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나33513 판결(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


-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새로운 이주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대신, 원고들로 하여금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될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거나 이주정착금을 수령하도록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민영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에 갈음하고,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같은 공익사업법과 별도의 법령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며, 사업시행자는 공급가격결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어, 이주자들에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가격 및 택지조성비, 그리고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축원가만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주대상자들이 일반분양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특별공급된 민영주택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이 강행규정인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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