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아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2010.12.15.)

법률·세금

by 도시연구소 2010. 12. 29. 10:39

본문

반응형

개정 前

설 치 기 준

【전용면적 60㎡ 미만】

- 시설면적 85㎡당 1.0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0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0대이상

【전용면적 60㎡이상 ~ 100㎡ 미만】

- 시설면적 85㎡당 1.2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대이상

【전용면적 100㎡ ~ 130㎡ 미만】

- 시설면적 85㎡당 1.3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대이상

【전용면적 130㎡ 이상】

- 시설면적 85㎡당 1.5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5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5대이상


개정 後

【전용면적 60㎡ 미만】

- 시설면적 85㎡당 0.7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0.7대 이상

【전용면적 60㎡이상 ~ 100㎡ 미만】

- 전용면적 85㎡당 1.2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대 이상

【전용면적 100㎡ ~ 130㎡ 미만】

- 전용면적 85㎡당 1.3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대 이상

【전용면적 130㎡ 이상】

- 전용면적 85㎡당 1.5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5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5대 이상


아산시에서는 주차장 설치대수 기준을 "시설면적 85㎡당"을 "전용면적 85㎡당"으로  개정하였다. 시설면적 기준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시 타 시군에 비해 주차대수가 지나치게 과다 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기준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의도이다.

2010.12.29.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