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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의 신청

개발사업/주택사업

by 도시연구소 2009. 1. 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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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4.18] [법률 제9053호, 2008. 3.28, 일부개정]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4.18] [대통령령 제20771호, 2008. 4.17, 일부개정]

제12조 (재결의 신청)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5.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7. 보상액 및 그 내역

8.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9.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2. 협의경위서

3. 사업계획서

4.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면외에 채권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2. 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3. 채권의 이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④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안에 있는 물건이 법 제7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협의성립 확인의 신청)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2. 협의가 성립된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3. 토지 또는 물건의 사용의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4.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의 시기

6. 보상액 및 그 지급일자

②제1항의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2. 계약서

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4. 사업계획서

③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 (재결신청의 청구 등) 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상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②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없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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