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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부담금·비용

by 도시연구소 2009. 5. 2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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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해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입니다. 과연 어떤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08. 4.12] [법률 제8970호, 2008. 3.21, 타법개정]
제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개정 2007.12.14>)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14>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네. 안타깝게도 우리의 개발사업은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조항에 속해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를 내야하는지 알아봐야겠죠?

개정전

개정후

제5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신구조문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5.28]
1.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본조제목개정 2007.12.14]
[전문개정 2007.12.14]

개정전보다 두 배나 더 높아졌네요.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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