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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보존등기비

개발사업/부담금·비용

by 도시연구소 2009. 5. 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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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보존등기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인지세 등이 포함됩니다.

건물보존등기비 = 취득세 + 등록세 + 인지세

1. 취득세

취득방법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 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매매*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액

2%

(1%)

취득세액

10%

2.2%

(1.1%)

신축, 상속, 증여

취득가액

2%

취득세액

10%

2.2%


2. 등록세

취득방법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 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매매*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액

2%

(1%)

등록세액

20%

2.4%

(1.2%)

신 축

취득가액

0.8%

등록세액

20%

0.96%

상 속

취득가액

0.8%

등록세액

20%

0.96%

증 여

취득가액

1.5%

등록세액

20%

1.8%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부가세 2.2%, 등록세와 부가세 0.96%
이를 합치면 3.16%가 되겠군요.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것은 과세표준이 무엇이 되느냐일 것입니다.

신축건물의 경우 과세표준은 건물공사비인데, 건물공사비는 대략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건물공사비 =  공사금액 + 설계감리비 + 인허가비용 + 특화비용

그런데, 이 가운데 조경공사비와 포장공사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어떤 부담금은 포함하고 어떤 부담금은 제하는 등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3. 인지세

기 재 금 액

세 액

기 재 금 액

세 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즉, 다음과 같이 산정될 것입니다.

인지세 = 세대수 * 세액(보통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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