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신설 2007.11.15> |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제3항 관련) | ||
기술능력 |
시설 |
자본금 |
가.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명 이상 나.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 이상. 다만, 그 중 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라.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
개인 : 14억원 이상 법인 : 7억원 이상 |
비고 1. 공통기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 사무실의 면적 및 자본금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술능력 가. 위 표에 따른 기술사, 기사 및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제외한다. 나. 위 표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이상인 자를 말하며, 중급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 위 표에서 라목의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산림공학기술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말한다. 3. 시설 위 표에서 사무실은 「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4. 자본금 가. 개인의 자본금은 영업용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나. 법인 중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자본금은 출자금을 말한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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