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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09. 5. 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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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차장은 여러 법에서 다루고 있어 꽤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차근 차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주차장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 2009.1.7] [법률 제9341호, 2009.1.7, 일부개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2.4>
②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으로 미루고 있으니 시행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4.2.9, 2005.7.27, 2008.7.31>

별표 1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한 번 찾아봐야겠죠?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아 공동주택과 관련한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네.. 법령, 시행령, 별표1을 거친 결과 이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봐야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5.4]
제11조 (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 다만,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변전소를 포함한다)ㆍ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6, 2008.10.29> [전문개정 1999.9.29]

 우선 지하층 활용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군요. 그 다음 27조에서 주차장에 대해 본격적인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지하주차장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7조 (주차장) ①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특별시ㆍ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3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4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6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ㆍ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6.8, 1999.9.29>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8.8.27, 2008.2.29>

지하주차장은 건설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조금 꺼리는 항목이기도 하죠? 뭐, 그러나 어차피 원가에 포함해 산정 가능하고, 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하 주차장 비율을 높이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충청남도 주택 조례
제10조(주차장 계획) ①단지 안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1.0대 이상의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의 8/10이상을 수용하는 부분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 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10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충남도에서는 주차대수의 8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서 9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정하는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대수 산정을 위해서는 지자체 조례를 필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아산시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아산시 주차장 조례
제15조(부설주차장의 시설기준) ④ 「주택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는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 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신설 2008.04.25.)

그리고 별표2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되어 2008. 7. 15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 치 기 준

7.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전용면적 60㎡ 미만】
- 시설면적 85㎡당 1.0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0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0대이상
【전용면적 60㎡이상 ~ 100㎡ 미만】
- 시설면적 85㎡당 1.2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대이상
전용면적 100㎡ ~ 130㎡ 미만】
- 시설면적 85㎡당 1.3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대이상
【전용면적 130㎡ 이상】
- 시설면적 85㎡당 1.5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5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5대이상

전용면적과 시설면적을 잘 구분해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면적당 주차대수와 세대당 주차대수 둘 중에 더 많은 것을 취하도록 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 【전용면적 60㎡이상 ~ 100㎡ 미만】의 필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21,311㎡ / 세대 391세대인 경우, 용적률과 전용율(연면적 대비 전용면적)을 알아야 합니다.
용적률 200%, 전용율 77%인 경우

1. 시설면적당 주차대수 : 21,311*2*77% / 1.2대/85㎡ = 463.3대
2. 세대당 주차대수 : 391 * 1.2 = 469.2대

따라서 위의 예에서는 2번 항목에 따라 469.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하주차장 설치 비율 (충청남도 80%)을 곱해주면, 375.4대 이상을 지하 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차 1대당 소요되는 면적은 주차면 + 통로 + 램프 + 기둥면적 등을 감안하여 약30~33제곱미터로 산정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375.4대 * 33 = 12,388㎡의 지하주차장 면적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부지면적 대비 58.1% 수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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