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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선로와 관련하여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09. 7. 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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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약관 (한국전력)

영업0100  기본공급약관

1999. 10. 15 산업자원부장관 개정 인가(전면개정)
2007.  7. 27 산업자원부장관 개정 인가(제15차)

제 28 조 (공급설비의 시설) ① 한전이 시설하는 전선로는 가공전선로로 합니다. 다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중전선로로 시설합니다.
1. 한전의 전선로 지중화계획에 따라 지중화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 및 지중화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의 인접지역
2. 지중배전선로가 이미 설치되어 지중으로 공급하고 있는 지역
3. 기술적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고객이 지중전선로를 희망하고 한전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한전의 공급설비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설비는 한전이 시설․소유합니다. 이 때 고객은 제5장(공사비)에 따라 고객부담공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 30 조 (가공인입선(架空引入線)) ① 한전의 전선로와 고객의 전기설비를 인입선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가공(架空)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전이 인입선 연결점의 애자(완금(腕金)을 포함합니다)까지 시설합니다. 이 때 “인입선 연결점”은 한전 전선로의 가장 적합한 전주에서 전기사용장소내의 가장 가까운 건조물이나 보조지지물(고객의 구내전주 등)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제1항에 불구하고 가공인입선을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이 때 한전은 원칙적으로 가공전선로의 가장 적합한 전주에 있는 고객 전선로와의 연결점(고객 인입용애자를 포함합니다)까지 시설합니다.
③ 인입선 연결을 위해 전기사용장소내에 구내전주 등 보조지지물을 시설하거나 고객의 희망에 따라 한전 규격품 이외의 완금(腕金)등 인입지지물을 시설할 경우에는 고객이 그 지지물을 시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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