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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Amenity 창출을 위한 과제와 전략

도시이야기

by 도시연구소 2009. 7. 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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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Amenity 창출이란 무엇인가? 

개념 : 국토 고유의 생태적, 경제적, 문화 심미적 가치를 지닌 자연환경, 생활환경, 역사문화환경 등 국토를 구성하는 모든 공간 - 도시, 농촌, 산촌, 어촌, 국립공원, 댐 및 도로 등 국가 기간시설과 그 주변 지역 등의 유무형적 국토자원의 Amenity 창출

(조금 모호한 개념이다.)

배경
영국
- 19C 산업혁명 중 영국의 공중위생 측면에서 Amenity 운동 시작
- 1909년 도시계획법에 'Amenity' 등장
- 1967년 Civil Amenity법 제정 :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보전지역' 제도
- 1974년 도시농촌 Amenity법 제정

일본
- 1976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Amenity 시책 추진

국내
- 90년대 후반 도시계획의 새로운 개념과 원리로 소개, 도시환경차원에서 Amenity Plan, 부산, 성남, 수원, 안산, 안양 등에서 수립
- 2003년 서천군 Amenity Vision 선포 (서천군의 꽤 적극적인 모습..)

(영국에서 시작되어 일본을 거쳐 국내로 전파된 것으로 보임. 아직까지 Amenity의 개념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앞으로도 본격적인 도시개발 '개념'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과연?)

Amenity의 분류
OECD는 Aminity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
생성의 기원, 존재형태, 재산권 주체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1. 생성의 기원 :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것,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
2. 존재형태 : 점 Amenity, 비점 Amenity
3. 재산권 주체 : 사유재, 공공재

(도시내 Amenity를 증진시켜주는 빌딩 내 쌈지공원은 1.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 2. 점 Amenity 이고, 3. 사유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점과 비점의 경계가 조금은 모호한데, 가로수의 경우는 비점이라 볼 수 있을 것이고, 전원주택이나 야산 등은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연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 형성된 것 또한 도시의 Amenity를 증진시키므로, 서울의 궁궐같은 역사적인 건축물 또한 도시의 Amenity를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의 Amenity 평가
우리는 도시의 어메니티 평가를 하는가? 살고 싶은 도시 순위라든가, 도시의 삶의 질 평가 등이 바로 도시의 어메니티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서울은 세계 215개 도시 가운데 89위 (2006년), 아시아 38개 도시 가운데 9위(2005년)
썩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 (사실 누가 서울에서 살고 싶겠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조차 서울의 집을 갖고 싶어할 뿐, 살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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