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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절차

개발사업/주택사업

by 도시연구소 2009. 9. 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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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 위치선정 및 부지확보 : 부지 및 건물설립자소유(임대불가)

2. 유치원 설립 계획서 제출

3. 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 여부 통보 : 신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4.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 교사의 주요 구조물과 공사가 완료된 후 개원 3개월 전 신청

5. 유치원 설립 인가 통보 : 현지 확인 후 인가

6. 유치원 개원 보고 : 교원임용 보고(초등교육과), 개원 결과 보고(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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