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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획의 근간, 인구 산정

도시이야기

by 도시연구소 2010. 12.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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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단지를 계획하든 산업단지를 계획하든 인구산정은 계획의 근본이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산정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단지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산정되어야 인구를 바탕으로 하여 세대수를 산정할 수 있고, 세대수를 바탕으로 택지면적을 산정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 준주거 등과 같은 지원시설용지의 면적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에 인구를 산정할 때에는 그 근거가 타당해야 합니다. 아무 근거없이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살 것이다, 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인구수용계획
인구 산정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하나를 개발하여, 산업단지의 종사자가 20,000명이고, 그 가운데 40%인 8,000명이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의 거주인구를 산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산업단지 종사자수는 원단위 산출을 통해 산정해 낼 수 있고, 40% 비율은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 8000명 가운데에는 기혼자도 있을 것이고, 미혼자도 있을 것입니다. 기혼자의 비율이 60% 정도라면(통계자료 참고), 4800명이 기혼자이고, 3200명이 미혼자입니다. 그리고 기혼자는 평균 1.4인의 부양 가족이 있으므로, 11,520명(4800*2.4)이 단지내에 거주하게 되고, 여기에 미혼자 3200명을 더하면 총 거주인구는 14,720명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인구를 바탕으로 주택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세대수 산정
인구산정을 통해 단지 내에 14,720명이 거주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몇 세대가 필요할까요? 세대당 인구는 평균 2.4인(통계청 참고)이므로 6,133세대(=14,720/2.4)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면적 산정

단순화하여 6133세대를 모두 아파트로 짓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평균평형은 109㎡(33평)이면, 6133세대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연면적이 668,497㎡(=6133세대*109㎡/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지의 용적률이 200%(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다름)라면, 부지면적은 334,249㎡(=668,497/2)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논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의 산정 과정에서 이미 세대수가 8000세대(기혼 4800세대, 미혼 3200세대)인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혼 세대에만 부양가족 1.4인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총 거주인구 대비 세대수를 나누게 되면, '1.84인/세대'로 세대당인구 통계평균(2.4인/세대)보다 훨씬 적은 세대당인구가 산출됩니다. 

8000세대인 것을 가정하여 거주인구 14,720명을 산출하였으면서 이를 다시 세대당 평균인구를 적용하여 6133세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구산정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전부 소개하기는 어렵고, 차차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산정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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