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10 대규모 건설공사 부분감사 결과(충청남도청)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1. 1. 3. 08:48

본문

반응형

2010 대규모 건설공사 부분감사 결과

   

감사 개요

○충남도는 2010년도 대규모건설공사 부분감사를 논산시는 2010.10.11.~10. 15까지 천안시는 2010.12.13~12.17까지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통보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토록 하였음.

 

감사결과 내역

기 관 명

행정상(건)

재정상(백만원)

비 고

시정

주의

회수

감액

32

25

7

1,452

 

1,452

 

논 산 시

16

12

4

595

-

595

 

천 안 시

16

13

3

857

 

857

 

 

□ 지적사항 요약

〔논산시 부분감사 결과〕

1. ○○호 수변생태관광자원 개발사업 시공 부적정

주차장과 도로를 분리 차단시키기 위한 도로경계석은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게 시공한 반면, 전기 분전함(2개소)은 지표면 보다 지나치게 돌출 시공(높이 70cm)되어 주변경관 저해

 

 연못에 식재된 어리연꽃(400본), 수선화(2,000본) 고사, 관찰데크 일부 교각 간격 불규칙 시공(2~5m) 및 H형강, 볼트에 녹 발생 등 부적합 시공

 

➢ 주차장과 도로와의 분리, 수생식물 고사 등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 즉시 완벽하게 보완 및 하자보수토록 시정조치

2. 건설공사 정기 및 만료 하자검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토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 만료검사를 정기하자검사에 포함하여 검사토록 함으로서 153건의 공사(전체 대비 2.6% 상당)가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에 만료검사를 실시한 결과 초래 등 만료검사 소홀

 

➢ 하자담보 책임만료에 따른 만료검사는 정기검사와 별도로 하자담보 만료기간전에 수시 또는 별도(월별)로 만료검사토록 주의조치

 

3.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 부적정

 2m이상 성토된 도로구간에서 불필요한 동상방지층 시공계획 및『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인근 현장(10㎞이내)에 시공사례가 있는 경우 생략이 가능한 시험시공 모니터링비 30,000천원 계상

 

가의 합판거푸집 적용(7,428㎡) 및 기성제품 시공 가능한 U형 측구(443m)를 현장 타설로 설계하고, 교대 그라우팅용 시멘트 수량(11,564포대) 착오 계상

 

안전관리비 지출항목에 포함된 낙하물방지공(854㎡), 비탈면 가보호망(11,141㎡) 등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등 위 도합 485,161천원 상당 공사비 부적합 계상

 

➢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게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설계변경 감액토록 조치

 

4.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현장내 가설도로공사용으로 유용 가능한 토량(10,095㎥)을 사토처리계획(5Km10Km) 및 잔디 식생보호를 위해 유용토록 되어 있는 표토채취토량(850㎥)을 현장 확인결과 표토 채취 없이 토공작업 시행(공사비 4,472천원 상당)

 

 광장 조성용 떼의 경우 줄떼 시공이 경제적인데도 평떼(4,500㎡)로 과도하게 계획하고, 직접 식재가 가능한 수목(60주)을 가 이식 후 식재토록 계획

환경보전비(7,373천원)와 환경오염방지시설인 가설 방진방, 세륜세차시설을 중복 계상하는 등 위 도합 61,904천원 상당 공사비 과다 계상

 

➢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게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설계변경 감액토록 조치

 

5. ○○○○○○건립공사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공사 예정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데도 미장·방수·조적공사 하도급업체에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미달되는 조적기능사 배치

 

- 5개 하도급업체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 확인 결과 타 공사현장 배치, 업체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등 실제 근무여부 확인 소홀

 

공사현장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한 것처럼 통보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6. 토석정보 공유시스템 등록 소홀 등

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대상인 사토 또는 순성토 발생량 10천㎥이상의 8개 사업장 모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재활용 사례가 없는 등 정보 공유 소홀

 

국토해양부훈령 제325호에 의거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이상일 때 공사 현장에 축중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순 성토량 83,140㎥)의 경우 축중기 설치비용 미반영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은 반드시 토석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토석 운반량이 10,000㎥이상일 때는 제규정에 맞도록 축중기를 설치․운영하도록 조치

 

7. 대형건설공사 건설기술심의 미 이행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의하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사업발주전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외 1개공사에서 건설기술심의 없이 공사 발주

 

앞으로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토록 주의조치

8.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부적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에 의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공사는 착공계 접수시 사업 및 인․허가부서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재난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안전점검 등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등 3개 공사장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미지정

 

➢ 특정관리지정대상 공사장에 대하여는 조속히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 토록 시정조치

 

9.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개선방안 미이행

 道에서 시달한 “2010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설계기준”에 따라 폐콘크리트 등의 처리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서 4개사업장에서 9,666천원 과다계상 초래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등 재활용 가능한 물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크럇샤를 설치·파쇄하여 성토용 등으로 재활용, 검토하도록 개선방안을 시달한바 있는데도

 

- ○○○보행환경 조성공사장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등(6,209톤)에 대해 현장파쇄 등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폐기물처리하는 등

 

道에서 시군에 시달한 “건설폐기물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등 이행 소홀

 

➢ 앞으로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시에는 도에서 시달한「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설계기준」 적용하고, 혼합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 함유량이 5%이하가 되도록 분리배출하도록 하였고

 

폐콘리트 등은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크라샤를 설치(현장파쇄)하여 성토용 등 재활용토록 주의조치

 

10. ○○ ○○대로 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성토고 2m이상에는 동상방지층이 불필요 함에도 반영하고

 

성토사면 보호는 거적덮기(씨앗뿜어 붙이기)시공이 경제적인데도 줄떼(2,746㎡), 평떼(213㎡)로 과다 설계하는 등

- 위 도합 15,033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설계기준 및 경제성 검토 없이 공사비 과다 계상

 

➢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게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설계변경 감액토록 조치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 이행 소홀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의거 도급금액 4천만원이상 30억원 미만으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도급금액의 30% 이상의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데도

 

- ○○○○ 터널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30%이상 직접시공계획서 제출후 직접시공계획 공종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직접시공율이 24.3%에 불과한데도 행정조치 소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율이 30%에 미달된 도급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토록 조치

 

12. 시도○호(○○재)터널 배수로설치공사 시공 부적정

 보도블럭설치는 배수로 측구 콘크리트 상단면과 보도블럭 포설 상단면이 수평으로 일치 되도록 시공되어야 하는데도 보도블럭 포설 상단면이 배수로 측구 콘크리트 상단면 보다 약 1~5cm 정도 돌출 시공

 

➢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재시공토록 시정조치

 

13. 시도○호 확포장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에 의하여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중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 및 검사는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선정시험 등 총 13종 874회(시험비 4,500천원) 중 7종 834회 시험(시험비 2,484천원) 미실시 및 일부 시험기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품질관리 소홀

 

미실시된 품질검사 시험비는 즉시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는 공사시행 단계별로 품질시험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14.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계상 부적정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할 시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4배를 적용할 수 있고,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등에 따라 적정 실시설계 요율의 10%의 범위 내에서 감액 적용 할 수 있으므로

-○○, ○○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초금액 산출시 설계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감액 적용시 42,100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난이도의 고려 없이 요율을 그대로 적용

 

앞으로는 설계용역 설계시 설계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10%범위안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주의조치

 

15. ○○○하수관거정비사업 계약심사 절차 미이행 등

「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5억원 이상인 공사는 사업 발주전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한 후 발주하여야 함에도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조달청에 계약 의뢰

 

PE 이중벽 하수관은 일정한 수밀성만 확보되면 기능을 발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자재구입 시방서 작성시 PE계열 이중벽 하수관 재료 및 제조방법 중 직관을 특정업체의 제조방법과 성형방법을 설계에 반영

 

➢ 미이행된 계약심사는 즉시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관급자재가 특허공법에 의한 필수적인 자재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

 

16. ○○하수관거 시설공사외 2지구 설계 부적정

성토고가 2m이상 구간에 동상방지층이 불필요 함에도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3개 지구에 1,214㎥의 골재를 과다 계상(15,180천원 상당액)

 

 순환골재 의무사용(15%이상) 대상공사로 순환골재 의무사용시 총 15,620천원 상당 공사비 절감 가능한데도 순환골재 사용 미반영

 

배수설비공사시 터파기, 되메우기 등을 현장 작업여건(기계화시공)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 100%으로 과다 설계하는 등 위 도합 30,800천원 상당 공사비 과다 계상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게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즉시 설계변경 감액토록 하고 순환골재대상 공사장은 반드시 순환골재를 사용토록 시정조치

〔천안시 부분감사 결과〕

1. 건설공사 정기하자검사 및 만료검사 소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와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 2008년도 하반기 이후 정기하자검사 일부 및 만료검사(532건) 미실시

 

➢ 하자검사는 매년 2회 이상(6개월 마다)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담보 책임만료에 따른 만료검사는 정기검사와 별도로 하자담보 만료기간전에 수시 또는 별도(월별)로 만료검사토록 주의조치

 

2. ○○읍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시행 부적정

건물기초 지내력 확인을 위한 평판재하시험 결과 2개소에서 설계기준에 미달되면 설계자에게 기초설계 변경에 대한 의견 및 설계도서를 제출 받아 설계변경후 시공하여야 하는데도 기초 근입깊이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1개소만 재시험후 기초 변경시공

 

 주민운동시설 상부 기계배관 통과 부분의 조적벽체 조잡시공

 

청사 전체에 아스콘포장계획이 있는데도 전기 보안등설치공사에 아스콘포장(51.6㎡) 2중 계획하였고 산업안전관리비 등 도합 6,007천원 공사비 과다 계상

 

➢ 건물전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미흡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재시공 등 시정하도록 조치

 

3. ○○1동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시행 부적정

공사중 발생된 사토(4,852㎥)를 실제 운반거리로 미정산(공사비 1,788천원 상당)

 

 옥상 파라펫 옹벽높이가 미확보(100mm)되자 시멘트벽돌로 채워 조잡 시공

회의실 및 중대본부 출입문 규격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h=200mm 부족)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게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즉시 설계변경 감액토록 하였고, 부적정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하도록 시정 조치

 

4.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부적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에 의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공사는 착공계 접수시 사업 및 인․허가부서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재난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안전점검 등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천안○○○○○○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8개 공사장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미지정

 

➢ 특정관리지정대상 공사장에 대하여는 조속히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 토록 시정조치

 

5. 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설계 부적정

절토사면 안정공법을 일률적으로 단가가 높은 자연표토 복원공법을 적용

 

안전관리비에 포함된 낙하물방지공(1,062㎡) 별도 계상 및 저류지 호안사면에 호안 생태블럭(4,262㎡) 과다계획 등 위 도합 181,700천원 공사비 과다 계상

 

➢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게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설계변경 감액하도록 조치

 

6. 제○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공사 설계 부적정

배수지 등의 구조물 토공 터파기(2,391㎥) 및 되메우기(1,943㎥)작업은 기계화시공(100%)이 가능한데도 인력(10%)+기계시공(90%)으로 계획

 

절토사면(리핑암 등) 보호식재공(223㎡) 과다계획 및 고가의 합판거푸집으로 계상

 

교통통제 인력 과다계획(2→ 3인) 및 골재운반 덤프트럭(24→ 15톤)불합리 적용

모래 등 골재단가를 천안시 자체적으로 정한 설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시중 견적단가를 적용하는 등 위 도합 135,366천원 공사비 과다 계상

 

➢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게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설계변경 감액토록 조치

 

7. 건설공사 순환골재 의무사용 미이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에 의하여 1㎞ 이상의 신설 도로공사는 골재 사용량의 15% 이상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여야 하는데도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인 시도 ○호선(○○~○○간)우회도로개설공사에 순환골재 미사용

 

➢ 순환골재대상 공사장은 반드시 순환골재를 사용토록 시정조치

 

8.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개선방안 미이행

道에서 시달한 “2010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설계기준”에 따라 폐콘크리트 등의 처리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서 5개사업장에서 41,035천원 과다계상

 

➢ 앞으로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시에는 도에서 시달한「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설계기준」 적용하도록 주의조치

 

9. 건설공사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 부적정

『○○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장』에 대한 건설기술자 배치실태를 확인한 결과

 

- 9개 하도급업체 건설기술자 5인이 근무하지 않는 등 실제 근무상태 소홀

 

현장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한 것처럼 통보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시정 및 주의하도록 조치

 

10. 제○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설계 부적정

 유로폼(3,344㎡) 적용이 가능한 구조물에 일률적으로 고가의 합판거푸집 적용

 공단 진입도로변 가로수 보호용 수목덮개(816조)는 수목성장 등을 감안시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계상하는 등 위 도합 104,500천원 공사비 과다계상

 

➢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게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설계변경 감액하도록 조치

 

11. 제○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 부적정

유로폼(9,749㎡) 적용이 가능한 구조물에 일률적으로 고가의 합판거푸집 적용

 

 소형고압블럭 포장 최종 단계의 공종으로 소운반이 불필요함에도 계상

 

 환경보전비를 요율 적용과 항목별 환경오염 방지시설로 이중계상

 

가설사무실은 직접노무비 금액 규모의 70%을 적용할 경우 287㎡ 규모가 적정에도 513㎡를 축조토록 하는 등 위 도합 112,706천원 공사비 과다계상

 

➢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게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설계변경 감액하도록 조치

 

12. ○○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감리 소홀

본 하천의 저수호안 폭이 약 5~10m에 불과하며, 자연석 및 조경석등의 시공으로 저수호안 접근이 용이한데도 별도의 관찰로(데크) 계상

 

 홍수시 유수소통에 장애가 우려되는 목재데크 2개소(L=90.1m)를 제외하면 위 도합 75,910천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사전검토 없이 설치계획

 

➢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게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설계변경 감액하도록 조치

 

13. ○○○교개량공사(2차)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 사토처리장 설계변경(20→ 2.5~7.9km) 미이행 및 고가의 합판거푸집 적용

 

 기계화 시공이 가능한 옹벽 뒷채움(잡석)을 인력품으로 계상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로 이중계상 및 세륜시설을 고가 장비로 반영

 가설사무실을 적정 시설규모 보다 과다 축조(247→ 340㎡)하는 등 위 도합 132,269천원 공사비 과다계상

 

➢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게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설계변경 감액하도록 조치

 

14. ○○(○○)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설계 부적정

제방 좌·우안(NO.0~NO.5 지점)까지는 하상 경사도 0.045%, 유속 0.05m/sec로 하상경사 및 유속이 완만하여 세굴의 위험이 없는데도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호안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방 좌·우안 200m구간 및 하상 바닥에 돌망태를 시공

 

➢ 하천 호안시설에 대한 설계 검토시에는 하천설계기준 등과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토록 주의조치

 

15.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용역 설계 부적정

공공시설 입지시 전체 하수처리시설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었는데도 추가증설 구역의 도시계획변경결정에 필요한 용역비(79,200천원) 별도 계상

 

➢ 도시계획변경결정에 필요한 용역비는 즉시 설계변경 감액하도록 조치

 

16. ○○공원조성공사 시공 부적정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등 3개 건물 옥상 파라펫 미장부분에 균열 발생으로 누수 우려

 

장례식장 스프링굴러 1개소 탈락, 회랑부분의 철골구조물에 녹 발생 등 총 9개소에서 하자가 발생되도록 부적정 시공

 

하자발생 부분은 즉시 하자보수 조치하고, 앞으로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