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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는 실시계획 승인후 2년 이내에 착수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11. 1. 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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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토지소유권의 30%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정하여진 사업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입법 제16조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6>

산입법 시행령 제19조 ⑦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10.4>
1.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면적(매립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최초로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 토지 중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3. 제2항제1호의 사업시행자가 최초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1회 연장한 경우로서 그 연장된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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