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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 분양 가격은 어떻게 정할까요?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12. 11. 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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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 분양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먼저 관련 법률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2011.4.6>

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7.10.4, 2008.2.29, 2009.6.30>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1.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 토지 중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0.4>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산업시설용지 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7.10.4, 2008.2.29>


산업시설용지의 분양 가격은 다음 네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조성원가

2) 조성원가 + 적정이윤

3) 조성원가 이하

4) 따로 정한 가격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1)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민간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2) 조성원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니 아산제2테크노밸리가 분양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산제2테크노밸리는 면적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2012년 4월 착공, 201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산업시설용지는 94필지 79.7만㎡ 규모로, 전체 면적의 66.4% 정도에 해당합니다. 

분양가격은 최저 26.7만원/㎡에서 최고 29.9만/㎡로, 평당 88.3만원에서 98.8만원으로 필지별 여건에 따라 차등된다고 합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면세입니다.

* 수도권 산업단지는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50% 면세



아산제2테크노밸리는 분양가격을 차등하여 분양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조성할 때에는 분양가격을 단일가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산제2테크노밸리는 필지별로 차등을 두었네요. 필지별로 차등을 두는 건 보다 합리적 가격 결정으로 도로여건이나 부정형 토지에 대한 가격 할인을 두어 인기가 없는 토지에 대한 분양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 계약을 서두르는 사람들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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