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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들어가면 무엇이 좋나요?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13. 1. 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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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ㄱ) 지방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ㄴ)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50%를 면제 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10.2] [법률 제11487호, 2012.10.2, 일부개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4.12>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1.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면제를 연장하는 방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2012년 12월 28일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심사의견>

먼저,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는 지역의 생산 및 고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지역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신성장동력산업․지역산업 등 국내 주요 산업의 집적지로 전․후방 연관산업들이 입주하는 등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참고 1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현황>


다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11년에 산업단지 등과 유사한 시설인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세제감면 범위를 축소3)한 점을 감안할 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도 축소하여야 하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감면 범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다음으로, 산업단지 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기계장비에 대한 세제감면의 경우 산업용 지게차 등 기계장비의 이동성을 감안할 때 해당 장비가 산업단지 안에서만 사용된다고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기계장비에 대한 세제감면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의 목적이 강해 감면목적에 차이가 있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반대4)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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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3) 해당 시설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5~50%p 축소하였음.

4)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남, 경남은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100%에서 75%로 하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부산, 경남은 산업단지용 기계장비 감면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



<2013년 1월 1일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1.1] [법률 제11618호, 2013.1.1, 일부개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4.12, 2013.1.1>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1.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4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1.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부칙 <법률 제11618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지원

은행과 협력하여 분양대금의 중도금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산제2테크노밸리 사업시행자 산업단지관리공단은 기업들의 분양대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개 시중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분양대금의 80%까지 대출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산제2테크노밸리는 2012년 12월 17일까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신청을 접수하였는데, 분양 신청은 0건이었다. 

그나마 기존 MOU를 체결한 4개 업체(10개 필지, 92,949㎡)와 분양계약을 12월 21일 체결하면, 분양율은 20%가 된다. 


이유가 무엇일까?

ㄱ) 경기침체 지속, 불투명한 2013년 경기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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