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토지보상 시 지자체에서도 감정평가사 선임

법률·세금

by 도시연구소 2013. 3. 19. 15:02

본문

반응형


공익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보상액 산정 시 감정평가사 선임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2인, 토지소유자가 1인 할 수 있던 것을

사업시행자 1인, 토지소유자 1인, 시도지사 1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감정평가업자들의 각 감정결과가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다른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재감정 사유로 규정한다.


사업시행자에 우호적인 2인의 감정평가업자들이 토지소유자 추천 1인의 감정평가업자 의견을 무시하고 가격결정을 주도하고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인이 이를 따라가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업자들과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사이의 가격차이가 30%~50% 정도에 이르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2.12.2] [법률 제11468호, 2012.6.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상액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의제기와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도 민원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을 받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소유자 및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수가 9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정족수 미달로 위원회 개최가 무산되는 등 수용재결 기간 장기화로 공익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53조제1항 중 “위원 9명으로”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명과”를 “1명을 포함하여”로, “위촉하는 사람 7명으로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2인 이상에게”를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 시행일 2012년 12월 2일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해당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12.2] [대통령령 제24209호, 2012.11.2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외에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68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시행자의 협의성립확인 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의성립확인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3조제2항) 

    인감제도 운영에 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협의성립 확인을 위한 신청 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나. 시ㆍ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28조)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 시 시ㆍ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시ㆍ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되,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집단을 선정하고, 추천대상 집단 및 추천 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함.


  다. 보상전문기관 범위 확대(안 제43조제1항제7호) 

    공익사업 증가에 따른 원활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상전문기관에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외에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포함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시행령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집단을 선정할 것

  2. 추천대상 집단 중에서 추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것

  3. 제1호의 추천대상 집단 및 추천 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할 것

  4. 보상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것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