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2.1] [법률 제10331호, 2010.5.31, 타법개정]
제26조(대부 등의 취소)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등을 취소하고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등을 받은 때
2.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3. 대부 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제22조제1항·제24조제1항·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대부계약서상의 의무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6. 착오로 인하여 대부 등을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⑤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등을 취소한 경우에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국유림을 사용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 및 손실보상)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부료등의 반환은 대부료등을 선납하였으나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을 대부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반환을 말하며, 대부료등의 반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내지 제65조·제67조·제68조제1항 및 제3항·제75조 내지 제77조·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4.15]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4.13, 타법개정]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 ①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4.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간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개간전과 개간후의 토지의 지세·지질·비옥도·이용상황 및 개간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비를 보상하는 경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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