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보상협의회 관련 법률 정리

일반&이슈

by 도시연구소 2012. 12. 7. 17:38

본문

반응형


보상협의회 구성 관련


● 설치 요건

- 임의적 보상협의회 설치 :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가 아닌 경우

-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 협의사항

-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당해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 토지소유자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협의회 설치 원칙

- 보상협의회는 해당 사업지역을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 또는 구에 설치한다.

- 다만,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 


● 위원구성

- 위원수 : 8~16인(위원장 포함)

  * 지자체에 설치하는 경우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행 가능

  *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투표하여 결정)

- 위원 대상자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위원 총수의 1/3인 이상)

  2)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항 경험이 있는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사업시행자


● 기타

- 보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함)하며, 협의된 사항은 위원장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누가 선정하는가?

주민들이 선정하여야 한다. 공정한 절차를 걸쳐 선정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서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