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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해양산업단지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15. 3. 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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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해양산업단지]



화성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화성시 서신면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3년 7개월 동안 분양율이 9.9%로 굉장히 저조하다.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화성시에서 무책임하게 부도가 나도록 가만둘 리 없다. 2015년 3월, 분양율이 15.1%로 올라갔다.

 


사업개요

  ○ 명  칭 : 전곡해양산업단지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전곡항 일원

  ○ 면  적 : 1,629,329㎡

  ○ 시행자 : 화성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전곡해양산업단지 유치업종 : 9개

13. 섬유제품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제조업


분양가격

506,515원/㎡(평당 167만원) → 477,851원/㎡(평당 158만원)

1,579,672.727원/평

수의계약 분양 공고 : http://www.gico.or.kr/supply/parcels/parcels_view.do


분양율

2013.5.말 기준 9.9% (3년 7개월 동안 분양)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943618&ctg=1213

- 기사에서는 분양이 저조한 이유가 1) 인근산업단지 보다 분양가가 높으며, 2) 입주업체가 해양레저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모르는 소리다. 유치업종은 금속, 전자, 전기, 기계, 자동차 등이 포함된 9개이다. 

-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를 더 낮출 것인지? 청정에너지 공급시설 유치라 함은 어떤 발전소를 의미하는지?









 

【산업시설용지 입주우선 순위】

 1) 전곡해양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추고 분양신청 면적이 16,500㎡ 이상을 희망하는 업체

 2) 전곡해양산업단지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후 이주한 업체 또는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

 3) 화성시 관내에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 권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

 5) 기타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신청접수 및 입주대상자 결정 방법

 ① 분양 신청시에는 신청예약금을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신청시 입주희망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분류번호 5자리)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신청시 분양희망 필지를 지정하여 분양신청 하여야 하며 신청면적 단위는

    블록내 분할된 1필지를 최소로 하며, 복수필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공급신청 면적의 합계가 전체 공급대상 면적을 초과할 경우 공급면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심의 결과 동순위에 따른 경합시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추첨대상자는 추첨일

    전일까지 개별 통보하며 추첨 미참가자는 입주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선정은 자동 취소됩니다.



【취득세 관련 사항】
- 산업단지 취득세 면제 :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감면
  [단,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취득세 감면세액의 20%)는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취득세 감면신고 해야 함.]
- 감면분에 대한 추징 : 취득일로부터 3년내 직접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부분에 대한 취득세 추징
- 분할납부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 대상이므로 계약금 및 각 할부금 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 화성시 세정과에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함(감면신고 포함).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은 신고·납부 의무자인 계약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관련 사항】
- 산업단지 재산세 감면 : 해당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50%감면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최종할부금(잔금) 약정일이 미도래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잔금 선납) 토지사용가능시기 전이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할부이자 부리
   ⋅ 할부이자 부리 : 가격∙면적 정산 기준일(사업준공일 : 2014년 10월 예정)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익일부터 미납잔금에 대하여 이자(현재 5.5%)를 부리합니다.
     - 면적정산 기준일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할부이자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하여 각각 부리합니다.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 동안의 일수만큼 우리 공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30일 이하 8.5%, 31일 초과 90일 이하 10.0%, 90일 초과 12.0%



면적 및 가격정산

   ① 공급면적은 사업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합니다.

   ②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단가)은 사업준공 전의 추정 조성원가로 사업준공 후 실제투입된 총 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계약자가 납부한 과부족 선수금에 대하여 납부일로부터 조성사업 완료 후 정산일까지의 이자(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는 정산시 정산금액에서 가감합니다.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①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가능하되, 토지사용은 2013년 12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 인가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2014년 말 예정)한 후에 가능합니다. 사업준공 인가는 인∙허가 절차로 공사준공과는 별개로 공사준공 이후에 가능하며 사업준공 시기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여건 등의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도 우려

2013년 내 화성도시공사가 상환해야 할 차입금 645억원. 도시공사는 화성시에 350억원의 현물, 현금 출자를 (구두로)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출자 불가 방침. 화성도시공사의 부도가 우려된다. (2013.07.18)



전곡산단 분양면적의 10% 부지를 해양과기원에 무상 제공(474억원 상당)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 시비와 도비로 조성한 산업단지를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다른 데에서 국비를 받아오려는 계획이었을까?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390

분양율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화성시와 경기도가 조성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게다가 전곡해양산단은 시비와 도비를 투입해 2번이나 조성원가를 낮추지 않았던가. 현재 2번 낮아진 전곡해양산단의 분양가격은 158만원이다. 아주 저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분양해 볼 만한 가격에 이른 듯 하며, 분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점일 것이다.



자본 잠식

화성도시공사가 자본잠식에 들어갔다. 화성시에 385억원의 출자를 요청했다. 2013년 8월 500억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화성시는 12월에 현금 출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3.10.15)



포스코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포스코에서 950MW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부지면적 218,000㎡, 사업비 1조원

- 주민들 반발 이유 : 암 발생, 기형아 출산, 전자파 발생, 지가 하락 등 피해 예상



전곡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고시(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1호)

 

 


 

 


준공
2015년 3월 6일, 사업준공을 위한 공공시설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98% 공정률로 6월 산업단지 사업(1공구)이 준공된다. 합동점검에는 화성시청 등 관련기관이 참여했다.


2012.1211. 펴냄

2013.0708. 더함

2014.0103. 더함

2015.0128.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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