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연약지반(정의, 판정기준, 문제점, 대책)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3. 10. 31. 15:37

본문

반응형


[연약지반]



연약지반은 지반 상부의 구조물의 하중을 지지하지 못하는 지반을 말한다. 자연상태의 지반에 놓이는 하중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 지반의 강도가 크지 않더라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하중의 크기가 크다면 지반의 강도가 크다고 하더라도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상당한 지지력을 가지고 있는 지반이라 하더라도, 상부에 대형의 중량 구조물(고층건물, 고성토부, 필댐등)이 건설될 예정이라면 기초 처리의 관점에서 볼때 연약지반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연약지반은 이와 같이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물리적으로 수치적으로 명확하기 정의하기는 쉽지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때, 연약지반이라고 하면 정규압밀의 점토층, 유기질의 토층, 느슨한 실트층, 느슨한 모래층, 느슨한 매립층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해안지역(인천, 군산)및 낙동강 하구지역(김해, 부산)에 연약지반이 넓게 분포한다.




연약지반의 정의 및 판정기준


모래는 연약성을 상대밀도로 표시하고 점토는 굳기로 표시합니다.

모래의 밀도가 35% 이하이면 느슨하게 퇴적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연약한 지반으로 분류합니다.

현장에서는 표준관입 시험을 하여 연약정도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모래



● 점토


연약지반의 기준

1) 내적 : 매립지,유기질토 등 시간이 지난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반△

2) 외적 : 절대적기준     사질토 N < 10

                                 점성토 N < 4

            상대적 기준  : 상부구조물을 지지할 수 없는 지반

 




연약지반의 문제점 및 대책


● 안정의 문제

연약지반상에 구조물을 축조할 경우 기초의 지지력이 부족하거나, 원호활동이 발생하는등 지반의 전단저항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안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침하의 문제

연약지반의 압밀침하, 연약지반에 시공된 말뚝에 작용하는 부마찰력등 흙의 압축성으로 인한 침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액상화의 문제

지진, 진동, 발파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동적하중으로 인해 액상화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투수성의 문제

연약지반 굴착공사에 있어 분사현상, 파이핑과 관련된 투수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약지반으로 분류되면 이것을 기초로 하는 구조물에 대해 안정성과 침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 대책은 구조물 하중의 크기, 연약지반의 전단 및 압밀특성, 진동하중에 대한 반응특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자료 : 토지공사 연약지반 토지 매각 시

  • 매수인은 토지 매입 신청 전에 토지이용 장애사항과 연약지반 심도,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지구단위계획 포함)과 토지·건축물 이용에 관한 관계 법규 등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건축 시 연약지반 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등 토지 사용 시 유의사항을 열람한 후 필요 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건축물을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단, 암반분포 및 연약지반 현황 등은 사업지구내 대표지점에 대한 토질시험결과에 의한 추정치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준설매립지이므로 지하수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며, 연약지반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설계기준에 의한 허용잔류침하량 범위 이내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건축설계시 부등침하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연약지반 개량 시 사용된 Mat 및 P B D 등 재료가 건축물 등의 토공사 시 발생 할 수 있으며, 매수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건축시는 연약지반 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등 토지 사용시 유의사항을 열람한 후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건축물을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 건축주는 연약지반처리 완료 전에 토지사용을 원할 경우 건축주의 책임하에 지반처리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등 도면과 각종 영향평가서 및 에너지사용계획서 상 이행사항 및 연약지반 현황과 지반안정 처리 주요내용 등의 사전 열람 자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당진사업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 건축설계 시 토지의 연약지반 분포범위, 심도, 지반처리내용, 잔류침하량 등을 참고하여 이에 적합한 기초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함.
2. 본 부지의 연약지반 처리(허용잔류침하량 이내로 처리)는 현재의 성토하중으로 침하시킨 것으로 지반 고 변동 및 건축 시 매수인이 연약지반 처리 등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함.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