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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학운1~4 일반산업단지와 국고지원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13. 7. 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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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학운 일반산업단지]



김포시 양촌면에 위치한 일반산업단지로 일대가 산업단지 밀집지역이다.




김포학운2일반산업단지 개요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일원

사업면적 : 636,579.3㎡

시행기간 : 2007년 ~ 2013년

시행자 :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입주대상 업종  

 10 : 식료품 제조업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4 : 1차 금속 제조업

 25 : 금속가공 제품제조업

 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29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32 : 가구제조업


홈페이지 : http://www.guc-hagun2.co.kr


국고지원 내역

김포학운2산단 진입도로 135억원(정부안 125억원, 국회증액 10억원)


국고지원 법적 근거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12.7.1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16호, 2012.7.11, 폐지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3. 국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지원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제12조(지원요청)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전년도 3월말까지 해당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단지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2. 국고지원 사업개요 및 국고지원에 따른 효과분석

3. 연차별 투자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4. 산업단지의 분양계획서

5. 각호와 관련된 증빙서류 및 도면

6.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국고지원 요구시 6월(국토해양부 예산편성 확정 전)까지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고시가 가능한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대상 및 시기) ① 제12조에 의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제7조에 의거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제7조의2에 의거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제40조의2에 의거 지정된 공장입지유도지구중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거 개발사업이 준공된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2. 조성면적이 30만㎡미만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단, 성장관리권역에서 첨단업종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중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발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면적(5㎢미만 제외)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 이상인 시·도에서 신규 지정하는 산업단지. 다만, 진입도로에 한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기 지정된 산업단지를 해제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해당 산업시설용지면적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5. 기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산업단지

③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기에 맞추어 지원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조기 설치로 인하여 시설이 유휴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김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지역이다. 

그럼에도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도권 지역 가운데 예외 조항으로 둔 접경지역에 김포시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2011.10.26] [법률 제10898호, 2011.7.25,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접경특화발전지구"란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되는 지구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7.22]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7.20, 타법개정]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2. 강원도: 춘천시

③ 법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비무장지대 중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으로 한다.



<학운산업단지 비교>


 구분

학운2산단 

학운3산단 

학운4산단 

 조성면적

636,579.3㎡ 

956,000㎡ 

489,031㎡ 

 사업시행자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김포골드밸리PFV(주) 

김포골든밸리4PFV(주) 

 조성기간

2007~2013.12. 

           ~2015

2010.10~2013.6 


이곳 일대에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음. 

검단일반산업단지, 김포 양촌일반산업단지, 김포 학운1~4산단, 김포 항공일반산업단지 등...




학운3산단

김포골드밸리 PFV(주)

면적 956,000㎡(28.9만평)

사업비 4,242억원

양촌산업단지, 학운산업단지(조성완료), 학운2산단, 학운4산단(조성중)을 연결하는 산업단지


총 115만평 규모의 김포골드밸리 완성(2015년 예상)

사업시행자 : 정진뉴어반(주) 50%, 에이스종합건설(주), KB부동산신탁(주), 셀디오 총 5개사




학운4산단
사업시행자 (주)서희건설
면적 489,831㎡(14.만평)
사업비 2,124억원
유치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010.10.27. 신청서 접수
2011.06.27.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2012.09.20.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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