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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유치업종 제약 최소화 및 통합 배치 허용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13. 7. 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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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유치업종 제약 사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는 조성 주체 및 규모 등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으로 구분된다.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이다.


1) 특정 업종을 집적하기 위해

2) 공급처리시설계획(유틸리티)을 수립하기 위해




1. 그러나 위의 두 가지 목적은 어느 것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조성된 산업단지 가운데 동일한 업종의 집적에 의해 집적효과를 일으키는 산업단지는 자동차와 중공업 산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과가 거의 없다. 특히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이후 무분별하게 지자체에서 추진한 산업단지의 경우, 집적의 효과는 커녕 입주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산단이 수두룩하다. 그런 상황에서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을 제한하는 일은 불필요하다. 주변환경 및 산업단지의 처리수준을 감안하여 공해(소음, 대기오염, 폐수 등)발생 업종의 허용 여부만을 제약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2. 공급처리시설계획은 크게 상수도(공업용수, 생활용수), 오폐수, 전력, 통신, 에너지(가스), 폐기물 등으로 구분된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공급처리시설의 규모를 어느정도로 할지 아무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토지공사에서 만든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2006년>가 있었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원단위로 인해 이를 이용해 조성한 산업단지는 거의 다 과다하게 시설들이 설치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부랴부랴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2008.10>을 다시 내 상수 원단위를 절반 가까이 줄였지만, 그것 또한 과다했다.


이들 방식은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에 유치업종별로 산정된 원단위를 곱하여 공업용수량이라든지, 종업원수 등을 산출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C10.식료품제조업'은 1천㎡의 용지 당 11.13톤의 용수를 사용한다는 거였다. 유치업종 배치계획에서 산업시설용지에 유치업종을 하나씩 명기하므로, 전체 산업단지의 수요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맞을 거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① 원단위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으며, ② 유사 산단의 사례들을 참고한다 하더라도 평균은 평균일 뿐 개별 업체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③ 또 각 업체에서도 경기에 따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등 배출량에 차이가 보인다. 


즉, 이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급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 기준조차 없다면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절감을 위해 공급처리시설의 규모를 최소화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몇 년 지나지 않아 추가적인 증설이 요구되는 등 불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급처리시설의 규모를 산정하였으므로, 무조건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해야 할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급처리시설은 최소한의 기준을 위해서 마련한 것일 뿐, 그 예측대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일단, 공급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분양 시에는 유치업종 배치계획과 무관하게 유치업종 내에서 어느 업종이나 입주시켜도 되지 않을까.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① 산업단지 최초 분양 시 특정 업종의 입주 신청면적이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해당 업종 면적을 초과하는 반면 다른 업종의 입주 신청 면적이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업종에 미달하는 경우 '유치업종배치계획'에 따르지 않고 분양할 수 있다.


② 기존 입주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매매 등을 통해 공장 용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력, 용수, 폐기물 등 다른 입주기업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주업종 외에 부수적으로 업종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들 조항들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연연하지 않고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 공급처리시설계획의 적정 한도 내에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왜 최초 분양 시부터 자유롭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걸까.





4. 만약 유치업종 배치계획과 관계없이 유치업종이면 어느 위치에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악용의 소지가 있다. 사업시행자는 수요와 무관하게 원단위가 작은 업종으로 배치계획을 수립해 공급처리시설의 규모를 줄여 사업비를 절감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① 유치업종 별로 배치계획 면적을 1/n하거나, ② 최초 분양 후 들어온 업체의 비율대로 조정하여 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하도록 하거나, ③ 인근 산단의 유치업종 비율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요약하자면, 위 글은 다음의 두 가지로 귀결된다.

1)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을 제한하려 하기 보다는 '공해' 정도에 따라 입주를 제한하도록 한다. 

2) 최초 분양부터 유치업종 배치계획과 무관하게 공급처리시설의 규모 내에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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