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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14. 6. 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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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2012.7.22] [법률 제10892호, 2011.7.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이와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시·도에 설치되는 심의기관을 말하며, 국토해양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도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시·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8.4>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3의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6.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2.7.22]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7.20, 타법개정]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1명

2.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명

3.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3명

4. 법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2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참고 :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경기도 보도자료 2013.01.13.]


경기도내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승인 절차 단축

경기도는 산업단지 지정 등 단지개발을 위해 거쳐야 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기존의 분기별 1회 개최에서 2013년부터는 수시로 개최해 도내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연계교통체계 구축, 산지전용 등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를 통합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운영되는 심의위원회이다. 

특례법은 기존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를 통합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2008년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매년 3~5차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급변하는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위원회 심의를 수시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하는 경우 3개월 이상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개최횟수

2009년 3회(신규지정 6건)

2010년 4회(신규지정 7건)

2011년 5회(신규지정 8건)

2012년 5회(신규지정 8건)


Q. 수시로 개최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신규지정 또는 변경을 필요로하는 건이 들어오면 바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의미인가?

A. 보도는 '수시'라고 했지만 접수될 때마다 매번 심의위원회를 여는 건 불가능하다. 심의일정을 정해 놓고, 그 일정에 맞추어 산업단지들 심의를 올리는 방법이다. 예전보다 개최횟수가 조금 늘었을 뿐이다.

 

 

2013.011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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