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의향서 제출(민간기업 → 지정권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
2.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시 → 도 → 국토교통부)
- 지방산업입지심의회(도) 심의 → 국토교통부 결과 알림
3.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협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국토교통부) → 도 → 고시(당해 1월)
4.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사업시행자 → 지정권자)
*산업단지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통합심의) 완료 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2013.0115. 발행
2016.1128. 보완
2017.0809. 보완
2020.0729.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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