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누출 사고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13. 3. 19. 10:04

본문

반응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2013.2.2] [법률 제11260호, 2012.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抽出)하거나 정제(精製)한 것을 말한다.

2. "신규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1996년 12월 23일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규정이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3. "유독물"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관찰물질"이란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취급제한물질"이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6. "취급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3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이라 한다),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9. "유해성(有害性)"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危害性)"이란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8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사고대비물질은 사고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인화성, 폭발 및 반응성, 누출 가능성 등 물리·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내 유통량이 많아 사고 노출 가능성이 높은 물질

4. 그 밖에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2.2] [대통령령 제24345호, 2013.1.31, 일부개정]

제21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법 제38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사고대비물질




2013년 1월 27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독성물질인 불산(불화수소산) 가스가 누출되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 불산은 "43. 플루오르화수소"에 해당한다. 


불산강력한 비유기성 산으로서 그 특성으로 인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쓰이고 있으나 매우 위험한 물질로 인체 침투성이 강해서 한번 침투하면 체내에서 심각한 반응을 일으켜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공기 흡입으로 불산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호흡기 전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고,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골불화증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9월 구미시 불산가스 누출 사고 : 5명 사망, 1만여명 주민 피해

2013년 1월 청주시 불산가스 누출 사고 : 인명피해 없음



2013년 1월 상주 염산 누출 사고 : 인명피해 없음

2013년 1월 30일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에 위치한 S수지에서 DOP(dioctyl phthalate 프탈산 디옥틸) 누출 사고 : 인명피해 없음



2013년 3월 14일 대림산업(주) 전남여수공장 폭발사고

- 폴리에틸렌 저장탑 용접 작업 중 폭발 사고 발생.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음

- 사일로 폭발에 의한 사고였음. 사일로 폭발은 '가스 폭발'과 '분진 폭발' 2가지 종류가 있음.

- 작업인부는 '가스 폭발'을 주장(사일로 안에 남아 있던 잔류가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온도 상승 등의 이유로 폭발)하는 반면 회사는 '분진 폭발'을 주장함.

- 2012년 6월에도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으며, 안전 관련 위반 사항 9건을 바로잡지 않아 과태료 90만원을 납부함


2013년 3월 18일 사망자 보상 협상 타결

- 사망자 1인당 위로금 3억 9천만원 + 별도의 장례비 지급 합의

- 유족들은 보상금과 산재보험금을 합쳐 평균 5억 4천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2013.02.04. 작성

2013.03.18. 수정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