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전에 주민 의견 청취하는 거,
이런 절차 예전에는 없었는데, 앞으로 해야 합니다.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변경할 때마다 주민 의견 청취를 해야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2.12.2] [대통령령 제24205호, 2012.11.2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며, 도로점용허가 시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1471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하실이나 공사장의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명확히 하며, 많은 사람이 소유하는 시설에 대한 점용료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 등 의견 청취절차(안 제19조의2 신설)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명칭,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단서, 별표 1의2 제1호아목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2호, 제28조제5항, 제31조제3호, 제62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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