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착공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에 착공계 제출해야 하는지?
시공사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착공계를 제출하며, 사업시행자는 지자체에 제출할 의무 없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제 제1항 제4호(공공의 출자비율이 20% 이상인 법인만)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토지 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하고, 사업에 착수해야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 착수의 근거로 착공계를 제출하기도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11.20] [대통령령 제24190호, 2012.11.20, 일부개정]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6.6.29, 1999.3.26, 2001.6.30, 2005.3.25, 2006.4.20, 2007.10.4, 2008.9.25>
1. 법 제16조제1항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할 것
2. 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미만인 법인에 한한다)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나.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진척율이 100분의 10에 달하였을 것. 다만,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선분양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액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 및 기간등을 기재한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ㆍ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
(1)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할 것
(2)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30일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토지를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선분양계약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준공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액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전문개정 1994.12.16]
산입법 말고 다른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을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12.7.22] [법률 제11019호, 2011.8.4, 타법개정]
제37조(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의외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사업 착공 또는 준공, 공사 중지 시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에게 착공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