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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독촉 시스템 - 지급명령 신청

중개 경매

by 도시연구소 2013. 2. 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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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이 있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송을 가기 전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사이트가 있다.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한다.

다른 서식들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서식만 채우면 문서는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완성된다.





청구금액을 넣으면 송달료와 인지액 등의 독촉절차 비용은 자동으로 계산된다.

청구원인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들을 첨부한다.


채무자로 보내는 송달주소를 잘 못 입력하였다.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왔다.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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