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에 지정, 개별공장의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을 환경친화적·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계획관리지역에 3만㎡ 이상 50만㎡ 미만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장이 있거나, 공장의 입지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집단화 유도가 용이할 것
② 기반시설의 이용, 연계처리 또는 설치가 용이할 것
③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을 것
공장입지유도지구 안에서는 공장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지구별 건축제한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며,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산업시설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및 용적률만을 수립하여 고시한다.
공장입지유도지구 면적이 30만㎡ 이상이고 공장설립 승인 또는 신청한 공장부지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준하여 비용보조나 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40조의2(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3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본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21>
③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관하여는 제7조의4, 제12조, 제21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④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0조의3(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입지 유도지구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동 오·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공장입지 유도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나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84호, 2013.3.23, 타법개정]
제45조의2(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장이 있거나, 공장의 입지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집단화 유도가 용이할 것
2. 제27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이용, 연계처리 또는 설치가 용이할 것
3.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을 것
② 법 제40조의2에 따라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다른 법령에 따른 공장입지제한유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5, 2013.3.23>
1. 지정목적
2. 지정위치 및 면적
3. 토지이용계획
4. 기반시설 이용 및 설치계획
5. 입주가능 업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정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2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과 변경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1. 지정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입주가능 업종
4. 위치도
5.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
6. 공장입지유도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지원계획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이나 해당 지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본조신설 2007.10.4]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