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등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 조정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토지의 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의 토지가 2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 면, 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변경 조서,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및 행정구역 변경도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5. 7. 5.>
서식
제 10조 승인 및 경계변경신청의 서식
②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신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의한다. <신설 99. 3. 3.>
개발사업 시 행정구역은 반드시 필요할까?
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정형화되기 이전의 토지는 부정형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정구역은 이러한 토지의 지적선을 따라 가기 때문에 개발사업 후 토지 지적선이 변경되는 경우 행정구역선도 신규 지적선에 맞추어 변경될 필요가 있다.
행정구역은 하나로 지정되어야 하는가?
행정구역이 반드시 하나의 '동'이나 '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 지적선에 맞추어 행정구역을 구분할 수 있다. 개발이 완료된 지구는 여러 '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시·군의 경계가 다른 경우도 있다.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사업준공 전 무상귀속 협의, 산지전용 협의, 농지전용 협의도 다시 받아야 할까?
1) 사업 준공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면 행정구역 변경한 내용을 반영하면 될 것이다.
2) 사업 준공전 계획을 변경할 일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 조서에 변경 근거(행정구역 조정 고시 등)을 명기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기존에 협의된 무상귀속, 산지전용, 농지전용 협의 사항에서 면적 변경 없이 지번만 변경되는 사항이라면 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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