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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ED 범죄예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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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시연구소 2013. 6. 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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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사

도시개발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2013년 6월 5일 입법예고 

개정안은 범죄예방을 위해 건물배치·도로 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설계를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도둑 침입을 막기 위해 가스배관을 벽 안쪽으로 넣거나 단지내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부터 범죄발생 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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