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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평균층수 산정 방법(국토교통부/충청남도/개별 지구단위계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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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시연구소 2013. 8. 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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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층수 산정 방법]



1)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2008. 9. 24.)


ㅇ 평균층수 : 당해 단지내 아파트(별동의 부대․복리시설 제외)의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아파트 지상에 설치된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은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를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

* 기준면적 : 각 동의 연면적(필로티는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을 당해 동의 층수(필로티도 층수에 포함)로 나눈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

- 층수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하나의 동에서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층수로 산정



2) 충청남도 공동주택 통합지침(1-3-1-(11)) : 건축물의 주동별 층고의 합을 주동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A단지 지구단위계획 : 건축물의 주동별 층고의 합을 주동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충남도 지침을 따름)
S단지 지구단위계획 : 입면상의 세대수의 합을 기준층 세대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예)
2동의 건축물
필로티없음 1동(15층 2호+18층 2호), 1동(16층 4호) 1호의 면적은 100㎡로 동일
1) 국토교통부 : (3000+3600+6400) / (366.7+400) = 16.955층
* 기준면적 = (3000+3600) / 18 + 6400 / 16 = 766.7
2) 충남도 = A단지 : (18층 + 16층) / 2 = 17층
3) S단지 = (15*2 + 18*2 + 16*4) / 8 = 16.25층

* 1) 한 동의 층수가 동일하고 2) 세대의 면적이 같고, 3) 필로티가 없으면 세 개의 계산방법이 모두 일치함

위의 예에서 만약 1층이 필로티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국토해양부와 충남도의 평균층수는 변화가 없으나 S단지는 15.25층으로 낮아짐

최고층수 규정(충청남도 공동주택 통합지침)
6-3-2 6-3-1항의 규정에 의한 층수 완화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1) 층수는 스카이라인 및 경관 등이 향상된 경우 기준층수 15층에서 평균층수 18층 이하(시의 동지역은 평균층수 20층 이하)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되, 최고 층수는 25층 이하로 한다. 다만, 스카이라인 및 경관향상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결정기관에 속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경우 평균층수 2층 이내 범위 안에서의 조정과, 최고층수 30층 이하까지 조정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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