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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도시이야기

by 도시연구소 2013. 7. 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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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세분화>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 전국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였다.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개발사업 중 구역계에서 제척되는 경우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도록 한다.

- 종전 용도지역이 세분화되기 전 관리지역이었던 경우 용도지역 환원시 세분화된 관리지역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업 내용

1)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 관리지역으로 환원되는 지역에 대해 <국계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한다.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해당한다. 

4) 토지적성평가

- <국계법> 제27조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다.

- <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지침> 1-3-3(토지적성평가의 구분) 규정에 따라 평가체계I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다.

5) 농지 및 산지분야 협의

-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농지분야협의)를 한다.

-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산지분야협의를 실시한다. 

6) 지형도면 고시(KLIS 등재 포함)

- <국계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를 실시한다.

- KLIS 등재





절차

1) 기초조사

2)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장)

3)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지사)

4) 결정고시(도지사)

5) 공람(시장)

6) 지형도면 고시

7) 공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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