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세분화>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 전국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였다.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개발사업 중 구역계에서 제척되는 경우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도록 한다.
- 종전 용도지역이 세분화되기 전 관리지역이었던 경우 용도지역 환원시 세분화된 관리지역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업 내용
1)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 관리지역으로 환원되는 지역에 대해 <국계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한다.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해당한다.
4) 토지적성평가
- <국계법> 제27조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다.
- <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지침> 1-3-3(토지적성평가의 구분) 규정에 따라 평가체계I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다.
5) 농지 및 산지분야 협의
-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농지분야협의)를 한다.
-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산지분야협의를 실시한다.
6) 지형도면 고시(KLIS 등재 포함)
- <국계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를 실시한다.
- KLIS 등재
절차
1) 기초조사
2)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장)
3)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지사)
4) 결정고시(도지사)
5) 공람(시장)
6) 지형도면 고시
7) 공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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