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③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부과한다.
1.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숙박시설 :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
3.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시설
4.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
5. 판매유통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
6.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사업
7.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
④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시설공사 소요사업비(248,363백만원)에 용량(405천톤/일)을 나눈 금액의 천원단위인 613,000원에 부과대상의 부과물량을 곱한 천원단위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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