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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 국공유지 무상귀속(현황측량,감정평가)

    2014.09.03 by 도시연구소

  • 감정평가 실무 기준

    2013.11.13 by 도시연구소

  • 토지보상 시 지자체에서도 감정평가사 선임

    2013.03.19 by 도시연구소

국공유지 무상귀속(현황측량,감정평가)

[국유재산, 공유재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무상귀속하거나 유상귀속하여야 한다. 유무상귀속에 대하여 관련 실과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국유재산은 구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ㆍ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며, 또 행정재산은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한다. 공공용재산은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ㆍ제방ㆍ구거(溝渠)와 같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용재산과는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기업용 재산과는 그 사용주체 및 목적에 있어서 차이..

일반&이슈 2014. 9. 3. 13:25

감정평가 실무 기준

[감정평가 실무기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객관적ㆍ구체적 실무기준을 제정,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10.21.(월) 관보 고시 ’89년 제정되어 운용 중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포괄적 규정으로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어 부실평가, 과다보상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감정평가 기법의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사례1) “ㅇㅇ 지구 감정평가 갈등 ..... 통일된 평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ㅇㅇ지구 관련 인터넷 기사 중)”(사례2) “낮은 보상가-주민 강력반발, 특히 상업용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매매사례를 비교한 ..

일반&이슈 2013. 11. 13. 13:49

토지보상 시 지자체에서도 감정평가사 선임

공익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보상액 산정 시 감정평가사 선임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2인, 토지소유자가 1인 할 수 있던 것을사업시행자 1인, 토지소유자 1인, 시도지사 1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감정평가업자들의 각 감정결과가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다른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재감정 사유로 규정한다. 사업시행자에 우호적인 2인의 감정평가업자들이 토지소유자 추천 1인의 감정평가업자 의견을 무시하고 가격결정을 주도하고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인이 이를 따라가는 경향이 많다.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업자들과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사이의 가격차이가 30%~50% 정도에 이르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세금 2013. 3. 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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