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시 지자체에서도 감정평가사 선임
공익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보상액 산정 시 감정평가사 선임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2인, 토지소유자가 1인 할 수 있던 것을사업시행자 1인, 토지소유자 1인, 시도지사 1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감정평가업자들의 각 감정결과가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다른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재감정 사유로 규정한다. 사업시행자에 우호적인 2인의 감정평가업자들이 토지소유자 추천 1인의 감정평가업자 의견을 무시하고 가격결정을 주도하고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인이 이를 따라가는 경향이 많다.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업자들과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사이의 가격차이가 30%~50% 정도에 이르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세금
2013. 3. 19. 15:02